SOFA 환경조항 신설 후, 5년을 돌아보다

 활동이야기/군환경       2005. 10. 20. 10:37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녹색연합과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실은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자료의 공개 ○원상복구의무 규정 ○한미공동오염조사 과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 ○기지 및 주변지역의 정기적인 공동조사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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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환경조항은 지난 2001년 SOFA 개정될 때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계속되는 미군기지 오염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당시에 마련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후 마련된 이행합의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에는 오염사고 대응 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2003)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SOFA 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채영근 교수(인하대 법대)는 해외 미군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도입한 SOFA 환경조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미국은 환경보호가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서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해외주둔지역에서의 환경보호를 강조함으로써 해외미군기지의 운용에 필수적인 접수국 현지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용전략요충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었고, 1991년 해외환경기준규정집(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OEBGD)을 만들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군사시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미국 정부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접수국(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이 정화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증가된 기지 및 시설의 잔존가치를 치유기준의 한도로 삼는다. 그리고 잔존가치를 넘는 치유에 대해서는 접수국이 수행한다.” 면서 이런 정책은 각 국가와 맺은 SOFA 그리고 국제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채 교수가 중요하게 지적한 문제는 정화가 필요한 오염의 기준이 없는 것을 꼽으면서 “미군 당국은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의 기지와 시설에서 발견되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해당 지역의 사령관이 미 국방부 의료기관과 해당국가의 환경참모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여 결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반환 예정인 22개 기지 중 15개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나 정화가 필요한 오염의 기준에 대한 한미 양측의 의견이 달라 정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와 정화를 하도록 설정한 부분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채 교수는 91년 발생한 부산 문현동 한국군 오염사고를 예를 들면서 총 2년 8개월 동안 정화비용으로 12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미국 내 군기지의 경우 “군기지폐쇄재배치법(the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Act, BCRA)"에 따라 폐쇄 후 6년 동안 기지의 환경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만큼 기지를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정보 비공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미군당국의 승인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 제21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미군 당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군당국이 의회에 정화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은 “사례를 통해 본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이란 발표를 통해 SOFA 환경조항 신설, 그 후 5년을 돌아보았다. 오염사고의 경우,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오염 치유 기준이 미비한 점, 기지 내부 조사가 힘들어 오염원 확인이 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2003년 발생한 군산 공군기지 주변 기름유출사고를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다. 이 사고는 발생 3년이 되도록 미군이 기지 외부 정화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군산시에서 자체예산 1억원을 책정하여 정화를 위한 오염지역 조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환 예정 기지의 오염조사와 정화 과정은 채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만큼 정보가 비공개되는 점,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점, 세부 절차가 미비하여 오염치유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토론자로 나선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 위원장인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었다. 미군이 승인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하던 환경부의 의견과 계획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학주 과장은 짧은 의견을 통해 “반환지역, 오염사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실무자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합의에 따른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는게 실무자의 역할이다.”이라면 SOFA 환경조항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는 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김동욱 사무차장(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2002년 대구 캠프 워커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5년 동안 시행된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수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자리 잡을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정화에 대한 틀을 갖추기 위해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글 : 녹색평화국 고이지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