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2심 마지막 심리에서...

 활동이야기/환경일반       2004. 11. 16. 18:33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도롱뇽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던 11월 15일(월), 부산고등법원 김종대 판사는 선고를 연기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상생적 합의를 위한 조정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시작된 도롱뇽 소송 조정심리는 재판장의 조정권고안 낭독과 함께 20분만에 끝났습니다.
조정권고안의 요지는 천성산 구간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터널 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적합한 지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터널 공사를 지금 즉시 실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면 6개월 뒤에 어떤 감정 결과가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천성산은 6개월의 공사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11월 20일까지 이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권고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29일 재판없이 판결을 내리고 서면통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고, 재판부도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도롱뇽의 친구들 입장입니다.

지율스님은 "이 조정권고안에는 내가 단식을 하면서 외쳤던 것에 대한 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을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천성산과 도롱뇽을 개발의 손길로부터 지켜내기위해 마음과 힘, 정성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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