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미군기지 기름유출 현장

 활동이야기/군환경       2005. 7. 7. 13:28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끊이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농민들 한숨짓다



지난 6월 22,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또 다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현장은 지난 2003년 2월 발생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 2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미 발생한 오염이 정화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또 다시 인근 논 농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 농민들과 군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금 미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일주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년 전 오염이라 정화 예산없다는 핑계

2003년 3월, 군산 미 공군기지 울타리와 맞닿은 논에서 기름띠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군산시와 미군은 사고발생 1년이 지난 2004년 5월 첫 실무회의를 연 후 여섯 번의 회의를 가졌다. 미군은 훈련과 자체 일정을 이유로 회의를 연기시켰고, 군산시와 미군의 샘플링 분석 결과가 서로 달라 이를 합의하면서 사고 해결이 지연되었다.

환경오염사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미군과 지난한 협의과정, 정화를 미루는 미군의 안이한 태도 등으로 한국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군은 2003년 기름유출 사고원인이 미군기지라는 데 합의하고 인정하였으나, 발견된 유류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JP-4(항공유의 일종)인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오염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예산을 미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화를 미루고 있다.

[imgcenter|dscn050707_11.jpg|550|▲ 기름유출현장 - 출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0|1]
2년이 지난 현재도 오염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기름에 찌든 토양을 밟고 사는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좋은 이웃(good neighbors)"정책을 진정 추진한다면 기름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상하고, 바로 오염정화에 나서야 한다. 2003년 오염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잠재 오염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다. 미군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주둔국의 안보만큼 환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군기지 유류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미군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오후 6시경 유출된 기름은 약 10~20갤론으로 소량으로 50~100미터 정도의 면적에 퍼졌으며 부대측의 긴급 방제작업으로 신속하게 제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기지 내 연료 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사고로 처리하고 시민단체들의 질의서에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 의뢰하라는 성의없는 답변과 시민단체와는 일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피해 농민에게 전주지법 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해결하라며 서류양식과 50만원의 위로금으로 무마하려 하였다. 이를 받은 피해 농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로금 50만원을 계란과 함께 묶어 기지 안으로 던져버렸다.

이번 사고 원인과 오염범위에 대한 조사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나, 주한미군의 유류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은 비할 수 없게 되었다.

[imgleft|dscn050707_12.jpg|200||15|1]지금까지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원주 캠프 이글 3건, 군산 2건, 평택 캠프 험프리 3건, 용산기지 13건 등 유류사고가 발생했던 기지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근본적으로 유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한미 공동 오염조사에 머물고 있는 협력체계를 근본적인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주둔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미군의 태도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군은 SOF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며, 더 이상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당장 오염정화에 나서야 한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