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캠프 롱 정화비용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활동이야기/군환경       2008. 6. 18. 13:39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원주시는 미군을 상대로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원주시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미군이 정화비용을 배상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원주시는 2001년 캠프 롱(Camp Long) 오염정화복원 비용 1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토양오염 사건의 경우, 지난 해 11월에 서울 녹사평역 오염정화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 한 이후 두 번째다. 국내 사법부가 환경정화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미군은 오염정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mgcenter|080618_02.jpg|580|▲ 지난 4월 사법부는 원주 캠프롱 기지에 대해 환경정화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_원주녹색연합 사진제공|0|1]

합의사항 무시, SOFA조항 왜곡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원주시는 미군을 상대로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지난 2004년. 원주시와 미군은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 유출 사고의 정화복원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실무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양측 모두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원주시가 오염지역 복원사업을 마친 2년 후, 미군의 자세는 돌변하였다. 2006년 7월, 원주시는 정화비용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화비용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미군의 배상금 지급 거부로 인해 기각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배상금 지급 거부를 하기 위해 미군이 내놓은 주장들이다. 미군은 먼저 SOFA 제23조 5항(가)을 들어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한국군이 오염정화 책임으로 재판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이 미군에 있더라도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군대에 적용하는 법에 따라 미군도 법적인 절차를 받는다는 조항 내용 때문이다. 이어 미군은 제5조 2항을 들어 ‘시설 구역 제공 시 대한민국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군이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불 거부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첫째, 한국군의 경우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미군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가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토양오염에 의해 청구권 소송과 같은 분쟁이나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SOFA 제5조 2항은 시설 운영이 아니라 제공에 대한 조항이다. 개인 사유지나 시설을 제공 시, 그에 따른 피해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군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제공 뿐, 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미군의 몫이다. SOFA 제23조 청구권 조항을 보면 관리, 운영 소홀로 환경사고를 일으킨 것은 미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종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군 배상 미지수

[imgright|080618_01.jpg|200|▲  2008년 3월 12일 캠프 롱 기름유출 현장 / 사진제공 : 원주녹색연합|0|1]원주시는 어쩔 수 없이 두 달 후인 2006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다. 그리고 일년 반의 시간의 지나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지난 5월 9일, 정부는 녹사평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했다. 배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2~3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원주시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미군이 정화비용을 배상할지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자세를 보면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향리와 군산 소음소송이 그런 경우다. 대법원은 2004년 매향리와 2005년 군산 소음 소송에서 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피해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아직까지 전혀 피해보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환경주권을 지켜라

이제 국민의 환경 주권을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 미군의 방만한 자세에 대해 정부는 범국민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만 한다.

또한 애당초 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을 막도록 노력한다. 상시적으로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SOFA 개정해야 한다. 미군도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적용해 정기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도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이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다.

함께사는길 2008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담당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