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앉아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활동이야기/군환경       2009. 11. 27. 10:10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군 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지자체와 주민, 무엇을 할 것인가’ 개최


[imgcenter|091127_01.jpg|600||0|0]
11월 19일(목) 오후 3시,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국회의원실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 역시 “치외법권 지대처럼 남아있는 군 소음문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피해 방지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imgright|091127_02.jpg|187|▲ 일본 전국기지폭음소송원고단연락회의 사이토 히데아키 사무국장 |0|0]김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16대~18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군소음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막대한 예산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입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일본 아츠기 기지의 소음 피해지역인 사가미하라시의 가네코 토기오 시의원은 "일본 역시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피해 해결을 위한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주민들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1976년에 ‘군사 시설 주변 정비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와 소음 측정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간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피해방지 대책이 주민들의 요구로 미군 비행장까지 확대됐다.

국내 지자체와 주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열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은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진정서, 민원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피해실태조사와 소음·진동 자동 측정기 설치 등을 지자체에 요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left|091127_03.jpg|300|▲ 일본 사가미하라시의 가네코 토기오 시의원 |0|0]이재안 강릉시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소음에 의한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강릉시의회 안에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이러한 시의회의 관심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강릉시는 98년부터 군소음 피해실태조사를 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피해주민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군용 비행장은 45개소, 사격장은 1,453개소로 주변지역 소음피해 인구만 약 70만명이상에 달한다. 군 소음은 민간항공기, 일반생활 소음과 달리 관련법이나 방지정책이 없다. 지난 20년간 중앙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피해에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민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글 : 황민혁 (녹색연합 녹색사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