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해연안 생명을 살펴라

 활동이야기/환경일반       2007. 3. 6. 14:14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당연함, 그 자연의 가치를 생각하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을 보면 그 섬이 경외롭게 보인다. 그렇지만 섬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는 순간 섬은 지나쳐갈 수 있는 길이 되어 본연의 경외로움을 잃게 된다. 산을 깎아 골프장을 만들고, 위락시설을 들여놓으면 산이 갖는 경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것이 개발이고, 개발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 앞에서는 자연의 가치 따위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부당함이 배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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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해안 특별법이 뭐길래

「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벌써 오래다. 경상남도는 작년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를 광역권으로 묶어 그동안 각종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이 규제되어 왔던 남해안 연안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의는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를 광역권으로 하는 동해안 특별법 제정에 튼실한 근거가 되어주었다. 동해안권역은 군사지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낙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동해안에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개발해야 하고, 그렇게만 되면 지역에서의 삶이 넉넉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의 욕구를 민심으로 포장하고 미시적인 경제논리로 뒷받침하여 특별법이라는 법위에 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남해안과 동해안, 각각의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졌다. 「남해안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동해안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당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남·동해안 연안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어 해안에 근접한 50개 시·군을 적용범위로 하자는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지원 법(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기조로 많은 특별법들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특별법은 개발이 용이하도록 많은 인·허가 조항들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남·동해안 특별법 역시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특별법들 보다 더 큰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동해안 연안은 비무장지대, 백두대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생태축으로서 국가환경계획상 중요한 지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다도해 · 한려해상 · 오대산 · 설악산 등과 같이 국·공립공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이러한 공원구역 내 개발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뿐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마저 생략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 그야말로 생태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허가해주는 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남·동해안 연안에 인접한 지자체 각각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삶을 고려하고 우선하여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레저시설, 골프장 등을 만들어 지역개발에 대한 이익은 기업의 몫으로, 난개발의 몫은 후손대대로에게 남길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지역의 자생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50개의 시와 군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막개발이나 난개발만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그토록 이야기하지만,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통하고, 기업의 특혜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믿음이 남아있고, 환경은 뛰어난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환경과 사람을 모두 고려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

국회 앞, 우리의 진정한 외침

3월 5일 아침,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갑작스레 찾아왔다. 겨울에도 잘 오지 않던 눈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날려,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런 마음에 시름을 더했다. 그렇지만,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개발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장 앞에는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들은 한마음으로 외쳤다.

국립공원을 지키자고, 남·동해안 연안의 환경을 지키자고, 지역민의 진정한 삶을 돌보자고, 나아가 뭇 생명을 지켜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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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