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기름유출사고피해주민을 위한 [공익법률상담소] 열다

 활동이야기/환경일반       2008. 1. 14. 17:06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 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참가하다.


1. 공익법률상담소 개소식

지난 1월 6일 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는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오염유출 사고 공익법률삼담소” 개소식이 있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등은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고, 공익법률상담소는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피해자로부터의 피해접수, 피해 입증방법,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담소의 개설은 태안지역주민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2. 지역의 현실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수산업을 중심으로 피해배상 청구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맨손어업인들, 숙박업자, 요식업자 및 관련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제는 수협이, 오늘은 군청이, 내일은 로펌들이 주최하는 간담회가 매일같이 열리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혼란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 태안지역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3000억 배상한도’이다. 이 금액은 국제유류보상기금(IOPC)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에 의해 집행되는 금액이다. 현지에 긴급하게 사무실을 개설하여 난립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은 ‘3000억 한도’ 내에서 손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피해 어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형 로펌 들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되면 수임료만 최소 10%선이 될 것 같다. 대형 로펌의 설명회가 한번 있을 때마다 새로운 대책위가 꾸려져, 주민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12월 30일부터 전남 해안까지 유입된 타르덩어리로 인한 피해만도 1,000억이 넘고, 지금까지 쓴 방제비용만 1,500억이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수없이 난무하는 숫자놀음 속에 3,000억 배상한도로 정해질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비용은 고사하고 환경복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환경복구를 위한 비용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성난 생체기에 불만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혼란 속에서 정작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은 없을까?



3. 가라앉아 있는 진실
        
항만당국과 예인선 그리고 부선간에 왜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왜 삼성 중공업 예인선은 무리하게 경남 거제로 끌고 가려 했는지, 왜 선박 소유주는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는지, 왜 항해일지를 조작하려 했는지 등의 질문들은 어쩌면 앞으로 태안의 바다와 지역주민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말한다. ‘무모하게 한 운항’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가해 기업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가해기업은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을 위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나기 전처럼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도 작동하여 주민들에게 갈등과 균열을 조장하는 한편 진실은 바다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4. 공익법률상담소의 역할

그간 공익법률 상담소를 찾은 지역민들을 보면 수산업 도매업, 양식장, 상점을 운영하는 분등 다양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기름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분도 많았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다 이번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공익법률상담소는 이번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자세히 조사할 것이다. 피해민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고 법률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을 위해 ‘증거보전절차’등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필요성도 설명할 것이다. 난립하고 있는 대책위원화를 하나로 묶어내고 전체적인 손해사정과 주민피해배상을 위한 기구를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피해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익법률상담소는 지역으로 갔다. 공익법률봉사단 한 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로 모여 태안 앞바다에 잠들어 있는 진실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안개는 걷히고 지역주민들은 비로소 흐림 없는 눈으로 바다를 마주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 글 : 환경소송센터 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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