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

 활동이야기/환경일반       2008. 5. 7. 14:51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미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



○ 과제 1.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과연 따라야 하는가?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하면 국가별 광우병 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광우병(BSE)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이러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존 브루통(John Bruton) 주미 EU 대사는 2008년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또한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OIE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 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한 국가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둔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두와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두를 해서 30만점 이상을 받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딱지를 준다는 뜻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OIE 기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이번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OIE 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OIE 기준을 협상의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게된 경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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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2.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경위

- 지난 4월 18일 합의한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를 모두 수입하고, 30개월 이상에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7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러나 2007년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자료’를 보면, 미국과 쇠고기 협상할 때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부위를 제거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1년도 되지 않아 농림부 입장을 뒤엎고 광우병 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경위와 그 결정을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표1] 2007년 전문가협의회 및 2008년 협상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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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3.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가?

- 2007년 9월 21일 개최한 제3차 전문가회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 28개월령 소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있어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으로 보이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 회의 자료는 또한 2007년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한국민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 등 SRM을 포함시킨 부위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경위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  


○ 과제 4. 미국 사료규제조치 이행 시점 포기 이유

- 2008년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문서(p22~23)에 따르면 “월령 해제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미측과 합의를 보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 측이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시점(08년 2월경)에 OIE기준 완전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애초에는 월령제한 해제 시점을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으로 잡았으나 이번 협상 결과 ‘미국 측의 요구대로 공포시점’으로 후퇴하였다. 이 같은 방침 변경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 과제 5. 광우병 차단 구멍 뚫린 미국 도축장 실태

- 2005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 2005년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2006년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등에서 미국의 도축장들이 광우병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미 행정부의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 또한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축회사(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거나 병든 소를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축하다가 적발되어 6만4350톤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4일 미국 캔자스 주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냉동 소머리고기를 시장에 유통시켰다가 리콜하기도 하였다.

- 미국의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이나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도축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도축장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 과정을 거쳤는지 누가, 언제 실시하여 정부에는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 과제 6.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

- 이번에 체결한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더라도 첫 번째 사례에서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연속해서 두 번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면 해당 작업장만 검역중단하고 수입은 재개하기로 하였다.

-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 해도 OIE 규정상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문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위생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독자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 이번 협상에서 수입중단 권리를 포기한 경위와 그 결정권자가 누군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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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7.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미국 측에 양도

- 한미FTA 협상 막바지인 2007년 3월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도 식육검사 시스템이 동등함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양해서(Understanding)를 작성해 주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APAC)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 과학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쇠고기 가공공장 검사의 동등성(Beef (plant inspection) “equivalency”)을 인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08년 4월 협상에서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한다는 의미이다. 미 쇠고기의 수출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측에 양도한 경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 과제 8.  미국인과 재미교포가 먹는다고 검역포기 하나?

- 정부와 몇몇 언론들은 “100만 명이 넘는 재미교포와 3억 미국인이 즐겨먹는 쇠고기를 위험해 수입 못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평균 10년, 최장 30~60년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확인된 것이 2003년 12월이므로 최소한 2013년 12월까지는 미국의 인간광우병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인간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한 강한 질책은 물론, 정부의 검역대책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과제 9. 세계 117개국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

- 정부는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계 94개국에서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출하는 쇠고기 중 95%가 불과 6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및 미국 농무부(USDA) 공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총 85만 8000천톤이었다. 그 중 일본(29만 8천톤), 한국(21만 3천톤), 멕시코(19만 2천톤), 캐나다(8만 1천톤), 대만(1만 6천톤), 홍콩 및 중국(1만 8천톤), 대만(1만 6천톤)으로 6개국이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의 95%를 차지했다. 상위 6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5% 가량인 8만 2천톤에 불과했다.

- 그런 점에서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94개국이 아무 제한조건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주장일 뿐이다. 이와 같은 허위 주장을 비판해야 할 것이며, 청문회에서 이 같은 허위주장을 반복할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과제 10. 미국 도축소의 99%는 30개월 이하?

- 정부의 전문가회의자료에 따르면 미국 도축소의 90% 이상이 20개월 미만이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99% 이상이 30개월 미만을 도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은 미국이 과연 불과 1%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되며, 한국 정부는 이에 굴복한 것이 된다.

-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정부 통계의 진위에 관해 규명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 같은 통계가 사실이라면 도축소의 1%에 해당하는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 국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