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활동이야기/4대강현장       2011. 1. 20. 14:24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에 소속된 녹색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1월 19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검찰 기소를 규탄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2010년 11월 17일 최승국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최승국 사무처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4월 13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슈퍼맨, 배트맨 등의 복장을 입고 진행한 1인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기자회견에서 녹색법률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는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발에서 최승국처장이 발언한 내용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 4월13일 기자회견시 일인시위를 홍보하기위한 발언이 집시법 위반인가?를 쟁점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 할 KYC 천준호 전 대표(2010유권자희망연대운영위원장)는 선거는 유권자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임에도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배옥병대표에게 10개월의 구형을 선고하고, 최승국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기소한 경찰과 검찰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민주적인 법적용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이 판결들을 본보기로 시민사회의 표현과 행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정호 환경위원장은 4대강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한 내용과 지난 2010.6.2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을 검사에게 되묻고 싶고, 그 질문에 대한 검사의 답변이 없다면 이 기소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4대강범대위 박진섭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공사현장에서 한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찬성 찬성발언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최승국처장의 발언은 위법이라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편파적인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4대강 범대위나 녹색연합의 활동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대운하 사업을 내세웠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대운하사업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다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지금까지,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어 강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은 쉼없이 진행되어 온 우리의 고유사업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반대운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한 사람만을 표적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여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에 대해 기소를 남발하여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력에 기대에 정부정책을 비판해 온 단체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며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러가기

글 : 박은주 (녹색연합 대화협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