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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살아있는 반달가슴곰에 고무호스를 꽂아 쓸개즙을 채취해서 판매한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동물학대행위를 지켜본 시민들은 환경부 게시판과 이 사건을 다룬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보신문화’ 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환경부가 한 술 더 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에서 곰도살 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어 웅담거래를 합법화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전국 70여개의 곰농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된 웅담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곰 도살연령을 10살로 내리는 시행규칙은 백지화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곰 농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육곰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 환경단체, 사육곰 농장주가 함께 대안을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10살 된 곰을 죽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사육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첨부자료 2. 한국 사육곰 농장 현황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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