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국립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5월 20일 늦은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 여기’에서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주최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나눔이 있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는 환경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으로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편, 생태관광사업 시행, 자연보존지구 행위기준 조정,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와 같은 내용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공동대표인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의견수렴 무시 태도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녹색’은 자연공원의 올바른 보전대책을 수립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하였다.

[imgcenter|20090525.jpg|600|▲ 자연공원법이 자연공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사소통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0|0]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에 대해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가,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의 역사와 입법 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점 분석은 호남대학교 오구균 교수가 맡았다. 이병인 교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함께 있는 복합유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이용 관리만 주로 이뤄지고, 높은 사유지 비율에 대한 지원 정책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의 복합유산지역의 보존 중심 관리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하였다. 또 오구균 교수는 환경부가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이행은 뒤로 미룬 채 주민 민원해소와 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립공원 관리 계획과 자연공원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립공원운동연합회의 채희곤 부회장이 자연공원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김영주 팀장은 문화유산으로서 사찰 보전 대책이 없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한계와 사유지의 국립공원 제척 요구를 명확히 나타냈다. 강원대 법학과 박태현 교수는 미래세대의 권리나 야생동식물 보호가 고려되지 않은 접근성 확대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날로 커지는 자연공원 미래 가치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보전 방향임을 주장하였으며,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자연공원 보전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요구 계층의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자연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있어 관리 역시 구획 개념이 아닌 인문학적․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통합된 법을 만들어 환경 영역이 아닌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의견수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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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되기 전부터 학계, 불교계, 환경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법안으로, 국립공원관리를 10년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같은 공원기반구축사업은 뒤로 미루고 민원해소를 위해 사유지의 공원 제척과 함께 케이블카와 관광지 개발사업에만 법안 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요구에도 환경부는 제 3자인양 묵묵무답이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30년간 30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지정목적을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합되게 쓰이기 위해서는 보전을 우선에 둔 공원관리정책과 복합유산으로서의 우리나라 자연공원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사찰과 같은 사적지, 해상∙해안지역과, 국립공원의 38%를 차지하는 사유지, 생물종보전을 위한 핵심지역과 같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보전 우선의 정책이 서기 어렵다.  

환경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체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7월 중에 시행하고, 법안은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과 공원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의견수렴 의지이다.

글 : 윤소영 (녹색연합 자연생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