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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하CITES)의 국내이행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 단속을 촉구하고자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중국 곰농장과 국내 약재시장, 인터넷 전자상거래, 곰농장을 대상으로 웅담제품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웅담제품이 국내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국내 곰농장을 통해 웅담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이 1993년 7월 9일 가입한 CITES 협약은 물론 국내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제사회는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CITES협약을 채결하였다. 한국은 1993년 7월 9일,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 같은 해 10월 7일 발효했다. 따라서 CITES에 의거 모든 곰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상업적인 국제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은 CITES 해당 야생동식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반출,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물품임을 알면서 이를 매매, 판매의 알선, 소유 또는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쇠통을 차고있는 반달가슴곰
1. 조사개요
조사는 중국 곰농장과 한국에서는 웅담이 거래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약재시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곰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총 163곳의 약재시장을 방문했고, 4차례에 걸쳐 전국 10곳의 곰농장을 조사했다. 주로 탐문조사방법을 택했으며, 구입가능 여부와 가격, 원산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단속이 아닌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조사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1) 약재시장
대표적인 약재시장인 서울 경동시장과 모란시장, 그리고 대구 약령시장을 방문해 웅담거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녹색연합은 모두 163곳의 상점을 방문, 방문한 곳의 38%인 62곳에서 웅담이나 웅담으로 만든 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형태는 웅담을 통째로 말린 것, 쓸개즙으로 만든 가루분, 캡슐 등이며, 웅담 제품은 중국(41곳)이나 러시아(13곳)에서 밀수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웅담을 통째로 말려서 무게로 달아서 팔거나 중국 연변지역에서 생산한 웅담가루분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다. 몽고와 캐나다산, 북한산, 태국산 웅담도 있었는데 북한산 웅담의 제조사는 중앙동물원제약공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2)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터넷이 웅담을 거래하는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은 국외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웅담&판매”로 검색을 하면, 웅담에 관한 일반정보 제공을 비롯, 판매, 해외배송 등을 통해 손쉽게 웅담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웅담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중국 사이트였으며, 나머지 한국 사이트들의 대부분도 상품의 주요 원산지를 중국으로 밝히고 있다. 인터넷 벼룩시장이나 게시판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웅담 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3) 국내 곰농장 조사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10곳의 곰농장을 방문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곳에서 웅담이 거래되고 있음을 인할 수 있었다. 반달가슴곰이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래되는 반달가슴곰은 24년생 이상이 아닌 곰들로 이는 밀도축에 해당한다. 곰농장을 통한 웅담 거래는 구매자가 참석한 가운데 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판매하고 있었다. 웅담 진위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수 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4) 중국의 곰농장 조사
2003년 8월 중국 동북성에 위치한 8개의 곰농장을 방문하였으며 모두 4,793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팀은 연변지역에 위치한 곰농장 6곳을 방문했는데, 곰농장 직영 판매점과 연변 내 약방 그리고 공항에서 손쉽게 웅담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웅담의 90%가 가루분 형태였지만 그 외에 차나 웅담주도 판매하고 있다.
▼ 쓸개즙 채취하는 장면
[img:dscn040921_1.jpg,align=left,width=300,height=250,vspace=5,hspace=10,border=1]웅담 판매상들의 주요고객은 한국 관광객들로, 백두산 관광상품 일정에 곰농장 방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웅담을 구입 친척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었다.
연길국제공항에서 웅담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판매되는 웅담제품은 거의 살아있는 곰에게서 빼낸 쓸개즙으로 만든 것이다.
수술을 통해 담낭에 구멍을 뚫어 고무호수나 관을 통해 쓸개즙을 채취하고, 쓸개즙을 말리거나 가공처리해서 판매한다.
곰농장 곰들은 수술 이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곪아 죽기도 하고, 곰 들이 수술부위를 긁지 못하도록 앞발을 쇠사슬로 묶어두거나 쇠통을 달아 둔 곳도 있다.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우리에 누워있는 곰들은 좁은 공간 때문에 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소규모 농장일수록 웅담을 빼내는 고무호수나 주사기, 그릇이 불결했다.
2. 조사결과 및 문제점
1) 1995년 TRAFFIC에서 한국 웅담거래 실태를 조사하면서 경동시장 한약방 43군데를 방문한 결과 11곳(25%)에서 가격을 제시했으며, 그 중에 6곳에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다.(J.A. MILLS 1995년) 이들은 또한 대구 약령시에서는 42군데 중 10곳(24%), 부산에서는 22곳 중 2군데(9%)가 웅담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4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두 163곳의 상점을 방문, 방문한 곳의 38%인 62곳에서 웅담이나 웅담으로 만든 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1993년 CITES에 가입한지 12년째가 되지만 여전히 웅담거래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웅담을 구입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유통되는 웅담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이 많다. 중국 연변을 통해 공항에서 개인용품으로 통관되는 웅담제품의 경우, 시민들의 CITES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웅담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중국 연변일대에서 반입하는 웅담제품의 경우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즙을 추출하고 있어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곰농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중국산 웅담의 비위생적인 생산과정과 상품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다.
3. 정책 제안
1)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웅담의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 우편배달되는 웅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ITES 이행 총괄책임 기관인 환경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CITE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특히 연변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인터넷을 통해 CITES 해당품목에 대해 알려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마련한 CITES 홍보 진열장은 공항 이용객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있다.
2)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야생동식물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하고, 2004년 8월 11일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 2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2항의 4 는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준 연령을 별표 5에 따라 10년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곰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곰의 도축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신문화를 근절하기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시행규칙안이다.
▲ 연변 약재시장에서 손쉽게 거래되는 웅담제품들
환경부는 현재 사육곰에 대한 종류, 나이, 출생, 사망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반달가슴곰의 경우 24년에서 도살년도를 10년으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곰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는 반달가슴곰은 4-5년이 지나면 성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는 웅담거래를 어느 정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웅담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육곰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웅담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신 상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곰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곰 사육농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웅담에 대한 합법화는 결국 몇 마리 남지 않은 야생반달곰의 웅담에 대한 수요도 촉발시킬 것이다. 이 정책은 향후 환경부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4.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내 사육곰과 곰농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불법 도축, 밀거래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볼 때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입법예고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육곰의 도축 연한을 기존 24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곰농가에서는 24년이 되지 않는 곰을 도축, 거래하는 등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육곰 도축연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신문화에 따른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밀렵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셋째, 곰 사육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곰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곰농가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사육곰을 줄여 나가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 밀거래되고 있는 보호해야할 야생동물 전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시기마다 보신관광으로 국제적인 빈축을 사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한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를 없애는 길이 될 것이다.
5. 녹색연합 활동계획
1) 녹색연합은 웅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 10월 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CITES 회의에 참가 한국정부는 물론 각 국가의 철저한 CITES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3) 환경부, 관세청 등 CITES 이행국내 관계당국과 함께 CITES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출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CITES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4) 11-12월 중 한국 보신문화 근절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참고: 한국웅담거래실태조사보고서 2004>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혜애 /이유진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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