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들에게 희망을 !!!

 활동이야기/사육곰       2004. 11. 25. 14:46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최근 살아있는 반달가슴곰에 고무호스를 꽂아 쓸개즙을 채취해서 판매한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동물학대행위를 지켜본 시민들은 환경부 게시판과 이 사건을 다룬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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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보신문화’ 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환경부가 한 술 더 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에서 곰도살 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어 웅담거래를 합법화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전국 70여개의 곰농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된 웅담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우리 속에서 고무호스를 꽂은 채 쓸개즙을 도둑맞던 곰이 환경부를 향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녹색연합은 ‘곰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녹색연합은 곰 도살연령을 10살로 내리는 시행규칙은 백지화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곰 농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육곰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 환경단체, 사육곰 농장주가 함께 대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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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육곰에 관한 모든 것

Q1.한국에는 모두 몇 마리의 곰이 있을까요?
야생곰은 밀렵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모두 10여 마리 정도 남아있습니다. 반면 농가에서 사육곰은 2천 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곰이 사육되기 시작했나요?
농림부는 1985년까지 곰을 수입해서 사육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때 493마리의 곰이 수입되었습니다. 재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려는 목적이었지만 곰을 수입하려는 나라들은 없었고, 이후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가간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가입, 재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Q3. 재수출이 불가능해진 이후 사육농가들은 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수출이 불가능해졌지만 수입목적인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육농가는 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소득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사육곰에 대한 관리가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부는 24살 이상인 곰만 도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곰이 24살이 되기까지 사육농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료비, 사육장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려면 빚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사육농가 중에는 법을 어기고 24년 이하인 곰을 도살해서 웅담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Q4. 곰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나요?
곰사육 농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곰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좁은 우리에 여러 마리의 곰들이 함께 살거나 분뇨로 가득 찬 사육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난폭해진 곰들은 서로 싸움을 하다가 한쪽 팔이 잘리거나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행동을 하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Q5. 환경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환경부는 곰사육농가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 곰도살 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습니다.

Q6. 곰도살 연한을 10년으로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환경부는 전국 곰사육농가와 사육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곰도살 연도를 10년으로 단축하면서 사육곰의 나이를 기록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곰은 태어난 지 3-4년이 지나면 다 자라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인력도 없는 상황으로 웅담거래 시장만 확대될 뿐입니다.

Q7. 그럼 사육되는 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몇 마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사육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보신문화를 없애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곰사육농가와 사육곰 숫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 계획에는 곰사육농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웅담을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는 수천마리의 곰들이 우리에 갇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만이 수천마리의 곰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육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글 : 정책실 함은혜(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