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온전히 살릴 때까지 'SOS 새만금'

 활동이야기/습지·해양       2003. 7. 18. 20:46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세계인이 함께 쓰는 ‘새만금 생명 편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리스판스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미국 콜로라도의 슈가로프산에서 글로발 리스판스의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십시오.”

[img:P1010004.JPG,align=left,width=300,height=144,vspace=5,hspace=10,border=1]글로발 리스판스도 한국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발 리스판스가 새만금을 살리는 행동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새만금 생명의 편지 쓰기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처럼 ‘삼보일배’로 촉발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국내외의 열망이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토록 강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마침 새만금 사업단 군산 사업소는 언론을 통해 "방조제 조성 공사가 중단된 지 4일이 지나면서 토석 유실이 심해 일부 구간의 상단 폭이 16m에서 13m로 줄어드는 등 방조제가 붕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방조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img:dscn0026.jpg,align=right,width=300,height=225,vspace=5,hspace=10,border=1]새만금 사업단에서 토석 유실이 가장 심한 곳으로 지적한 제 4공구는 군산시 야미도에서 비응도까지 11.4㎞로 지난달 6월 10일 물막이 공사를 실시했던 중간 부분 1.2km 구간입니다. 방조제 설계도면에 따르면, 방조제 평균 폭은 290m입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6월 10일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끝낸 4공구 지점의 경우, 1.2km에 달하는 방조제가 폭 15m 정도로 임시 물막이가 되어있습니다. 즉 그동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급히 4공구를 막기 위해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다. 장마철이나 태풍 시기를 대비했다면, 4공구 물막이 공사를 급히 진행하는 것 보다는 5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방조제가 붕괴되고 않도록 하는데 투자했어야 한다는 것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4공구 방조제 공사중단 요구가 높아지자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여론 무마를 위해 서둘러 방조제 공사를 완성하려고 무리한 공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의 방조제 유실 주장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체 방조제가 유실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방조제공사 잠정 중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유실과 이로 인한 재난을 주장하기 전에 방조제 유실에 대해 유실지점, 유실규모, 유실에 따른 피해범위, 유실 피해 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에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업 재개에 대한 지시와 새만금 사업단의 방조제 유실 발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의 본안 심리가 열렸습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 수질대책의 비현실성과 99년 민관 공동조사단 운영의 불합리성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 수질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욱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대로라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수호 자체가 썩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는 축산분뇨의 90% 이상 수거, 시비량 30% 감축 등 오염물질 감축과 관련해 달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물을 연 평균치로, 그것도 심층수가 아닌 표층수를 기준으로 수질을 측정한 것은 방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 측은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피해와 관련해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 농림부는 자신들이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새만금 간척사업은 법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될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법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진행과정에 온 국민의 눈과 귀는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