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2,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 1287건을 모두 공개했다. 2 0 1 0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을 통해 외교전문 2만여 건을 공개해 왔던 위키리크스는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외교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미군기지 관련 전문은 2 0 0여 건으로, 1 9 8 8년 작성된 것부터 2 0 1 0년 문서까지 망라되어 있다. 이 전문은 한미간의 크고 작은 협상과 외교관계의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협상의 진실을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재해석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녹색연합은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실과 함께 공개된 미국무부의 외교문서 중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치유에 관한 한미협상 관련된 문서들을 번역,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 환경과 관련된 17개의 기밀, 대외비로 분류된 외교전문을 다루고 있다. 이 문서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한-미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뿐 아니라, 양국의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볼 수 있다.

1. 지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경과

2001년 한미 양국은 SOFA를 개정하여 환경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0년 주한미군이 제안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합의되어 2002년 국회의 동의를 받고 시행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3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는 미측이 맡고, 공여하는 미군기지는 한측이 맡기로 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용산 아리랑 택시부지와 평택 베타 탄약고의 환경 조사와 치유, 반환이 진행될 당시까지만 해도 미측은 한국법에 따라 오염을 치유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2004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재배치가 합의되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자, 본격적으로 대규모 미군기지 반환이 예고되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염된 미군기지를 그냥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널리 형성되었다. 그러나 미측은 대규모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의 부담을 외면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채 기지들을 반환받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을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20056~20062) : 비공개로 진행된 환경 치유 협상

이 시기는 한미간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입장차이가 커서 교착상태였고, 외부로는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한국 정부는 2 0 0 4년부터 반환예정 기지에 대해 한미 합동 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여됐던 미군기지들을 반환받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5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치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법을 기준으로 정화할 것을 요구한 환경부와 KISE를 주장한 미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전체 미군기지 반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국방부 등의 주장으로 이 문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아닌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2 0 0 59, 비로소 미군은 새로운 안을 제안한다. 미측은 KISE에 해당하는 오염 치유 외에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의 조치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한측은 미측 제안 8개항은 KISE를 전제로 하고 있고, 환경조사 결과 나타난 오염은 치유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한측은 미측 제안 8개항을 포함한 적정 치유수준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지만 미측은 KISE 외의 추가적인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한측 제안에 반대하였다.

이 시기의 협상 내용들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오염사실이 알려진 바 있으나 전체 오염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 수 없었다. 협상에서 미측 제안이나 입장,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등은 국회에서조차 모르고 있었다.



2단계 (20062~8) : 미군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지 관리권 넘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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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미군기지 15개 중 14개 기지가 국내 오염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 6월 미측은 8개항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 되면 매향리 사격장 등 19개 미군기지를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20067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15개 미군기지 반환이 최종 결정되었다. 미측은 이미 폐쇄된 미군기지에 대해 자신들이 경비를 계속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열쇠와 관리권을 국방부에 넘겨주고 경비인력을 철수시켰다. 반환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 통보와 관리권 이양은 사실상 반환절차의 종료였다.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환경치유와 검증에 합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SOFA 시설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마무리된다.

결국 협상결과는 당시 미측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맞게 협의되었다. 1년이 넘는 협상결과가 고작 미측의 요구를 그대로 응해준 것에 불과했고, SOFA 절차에도 위반한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안보 논리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무시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것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책임진다는 의미였다.

 
3단계 (20068~20093) : 반환절차 완료 후 정화비용과 책임에 대한 국내 논란 

20068월부터 14개 기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측 조치사항 확인조사가 이루어 졌고, 20074월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으로 14개 기지에 대한 반환절차가 완료되었다. 같은 달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9개 기지에 대한 추가 반환 합의도 이루어 졌다. 9개 기지에 대한 반환절차 완료는 20075월 합동위원회 승인으로 완료 된다.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결국 그대로 결정되어 버려,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반환 이후에 자신들이 약속한 8개 항목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지 못한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관리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2 0 0 7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 당시 환경부와 국방부는 23개 기지의 정화 비용으로 1,1 9 7 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 0 0 8년 국회에 보고된 내용은 2 3개 기지 중 17개에 대한 정화비용으로 철거비용까지 포함하여 3 , 2 0 0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환경정화 용역 업체들은 2 0 0 5 년보다 오염이 확산되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국방부는 최초 계약대로 비용을 맞추어서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7년 국회 청문회 현장 방문. 파주 캠프 하우스

2007년 국회 청문회 현장 방문. 파주 캠프 에드워드 지하수 부유기름


 4단계 (20093~ 현재) : 새로운 절차(JEAP) 도입과 논란

국회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서 한미 양국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미군이 주장하던 K I S E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주장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군과 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 E A P,  J o i n t   E n v i r o n m e t a l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d u r e)’를 만들게 된다.

20093월 당시 반환 예정인 7 시설에 적용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는 위해성평가 방식 도입, SOFA 특별합동위원회 조정절차 마련, 현장 조사기간을 150일까지 연장, 미측의 치유 이행과정에 한측이 참관 또는 조사 및 분석 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된다.

미측의 거부로 인해 조사조차 중단되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를 위해 현장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지의 규모에 따라 조사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비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지의 규모가 아니라 오염 수준과 상태에 따라 조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 이행과정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보장한 것도 협상의 성과로 평가되지만 기존의 절차에서도 미측의 치유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는 존재하므로 새로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장 핵심내용은 위해성평가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미측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여 KISE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에 기반을 둔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부산 한 복판에 있는 16만 평의 하야리야 기지인데, 위해성평가 결과 기지의 0.3%에 해당하는 면적의 오염이 확인되었으나 미측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결국 치유 과정없이 반환되었다. 공동환경절차평가서(JEAP)에 따른 위해성 평가 역시 미군이 주장하는 KISE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기준이 되지 못한 채 현재에도 이 절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6년-2009년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

 

❍ 2005년 9월 28일 제4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 미측이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 제안

: 한측은 미측 제안 8개항은 KISE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환경조사 결과 나타난 오염을 치유대상으로 하지 않아 불수용

 

❍ 2005년 12월 6일

: 한측은 미측 제안 8개항을 포함한 적정 치유 수준에 대하여 협의를 제안함. 특히,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협의를 제안함.

: 미측은 KISE외의 추가적인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한측 제안에 반대함. 미측은 8개항이 KISE외의 추가조치임을 설명함

 

❍ 2006년 1월 30일 라포트(Laporte) 제안서 전달

: 미측이 비문서 메모(non paper)를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에게 전달.

주요 내용은 지하저장 탱크 제거와 사격장 오염 제거, 5개 기지 바이오슬러핑 실시.

❍ 2006년 2월 반환미군기지 15개 오염 실태와 비공개 협상과정 언론보도

: 15개 기지 중 14개 기지 국내 오염 기준 초과

 

❍ 2006년 6월 미국방부 롤리스 부차관 명의 서한(6월 15일자) 접수

: 지하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 처리, 이 처리가 끝나면 매향리 사격장 등 19개 미군기지를 7월 15일 12시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함

 

❍ 2006년 7월13일-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15개 미군기지 반환 최종 결정

: 미측의 최종 제안사항(2006년 6월 롤리스 서한 내용)과 협상결과가 정확히 일치함. 일방적으로 미군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

 

❍ 2006년 7월 15일 19개 미군기지 관리권 이양

: 미측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를 넘겨받음. 폐기물, PCBs 등 미측이 조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점 등 다수 발견

 

❍ 2006년 7월-8월 3개 기지의 지하수상 부유기름 처리(바이오 슬러핑) 여부를 논의했으나 미합의

: 캠프 그레이, 캠프 게리오웬, 캠프 카일 등 3개 기지의 처리 관련 한미간 의견 발생

: 한국측은 3개 기지에 관해서도 미측이 처리한 5개 기지와 마찬가지로 부유기름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하지만 미측은 6월 15일자 롤리스 서한에 따라 이미 한국측에 반환된 기지로서 더 이상 치유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2006년 8월-10월

: 관계기관 합동 14개 기지(환경조사 진행중이던 매향리 사격장 제외)의 미측 조치사항(8개항) 확인조사

[확인조사결과]

-지하유류저장탱크(UST)제거완료

현재 우리군이 사용중이거나 향후 사용할 기지는 미제거

-PCB(변압기 절연류)품목은 제작연도별 PCB 농도 분석후 정확한 결과를 판단

-유축물 청소, 저장탱크 유류배출 및 제거, 난방장치 배수 및 유수 분리, 냉각제 배출 및 제거는 일부 기지의 경우 미측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 2006년 10월- 2007년 4월 초

: 미측에 8개항 미조치사항을 추가 조치할 것을 요구, SOFA 환경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문안 협의 진행

: 8개항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한국측은 8개항 미조치사항에 대한 미측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미측은 반환된 기지들로 더 이상의 미측의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함.

: 양측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07년 4월 13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반환 승인으로 14개 기지에 대한 반환절차 완료

 

❍ 2007년 4월 16일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9개 기지 추가 반환 합의

 

❍ 2007년 4월-5월

: 한측 관리중인 4개 기지에 대하여 14개 기지의 경우와 같이 미측 조치사항(8개항) 확인조사

 

❍ 2007년 5월말

환경분과위 검토의견 작성 -> 시설구역분과위 반환건의 -> 합동위 승인으로 9개기지 반환절차 완료(5월31일)

 

❍ 2007년 6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청문회” 개최

 

❍ 2008년 11월

23개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예상 비용 3200억 원으로 증가

: 2007년 청문회 당시 환경부, 국방부는 23개 기지의 정화 비용으로 1,197억 원의 반환비용이 든다고 주장함. 하지만 2008년 국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23개 기지 중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비용으로 철거비용까지 포함하여 3,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상. 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6개 기지를 제외한 비용임.

 

❍ 2009년 3월 19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tal Assessment Procedure) 합의, 채택

: 2009년 반환 예정인 7개 시설(캠프 캐롤 미군 역사무소, 김포 우편 터미널, 파주 캔사스 사격장, 오클라호마 사격장, 텍사스 사격장, 와그너 사격장, 부산 하야리아 기지)에 적용. 다른 반환 기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차후 검토 대상.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방식 도입, 특별합동위 조정절차 마련, 현장 조사기간을 150일까지 연장 설정, 미측의 치유 이행과정에 한측이 참가 또는 조사 및 분석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2010년 1월 14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부산 하야리아를 비롯한 7개 기지 반환 완료.

: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 위해성 평가 결과 0.26% 면적의 오염이 확인되었으나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측의 치유없이 반환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