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과 허위로 얼룩진 강원도는 골프장공화국

 활동이야기/골프장대응       2011. 9. 6. 23:15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강원도는 골프장 공화국! 시리즈② 불탈법과 허위로 얼룩진 강원도는 골프장지옥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다. 이는 면적만 약 1천 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홍천군에만 13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지역의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허파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골프장
 

골프장으로 인해 사라진 숲. 골프장 18홀(100ha)이 생기기 위해서는 10만그루이상의 나무가 베어져야 한다.


강원도 내 골프장은 2010년 말 기준(강원도 발표) 41개소 운영, 건설 중 23개소, 추진 중 18개소로 현재 건설과 추진 중인 수는 41개소나 된다. 신규 개발 대상지 41개소의 개발 면적은 약 1천445만평(47,769,652㎡)으로 여의도 면적 80만평(2,644,628㎡)의 18배, 축구장 크기(7,140㎡)와 비교하면 약 6,690개 이상의 면적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홍천군, 강릉시, 원주시 등 골프장 개발대상지 마을의 피해주민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골프장범대위)를 구성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6년이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국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장 건설 붐이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강원도로 옮겨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은 환경파괴뿐 아니라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발진행과정에서 온갖가지 불탈법이 진행되고 있다. 

버젓이 살고 있는 나무와 동식물도 없다고 하는 엉터리 생태조사

골프장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하늘다람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하이츠파크 CC 건설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의 모습. 전문가의 조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것이 주민과 함께한 조사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꼼꼼이 조사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는 버젓이 살고 있는 멸종위기동식물이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에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보호 야생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조사결과 삵,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을 사업자가 선정한 대행업체가 진행하고 그 비용도 사업자가 지불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엉터리 조사를 확인하여도 대부분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며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에서 일어나는 개발과정에서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대상 산지가 개발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인 입목축적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자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다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 지역이 되도록 하기위해 나무 숫자, 높이, 그루 수 등을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수입도 안되고 살던 땅도 강제로 뺏겨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 9억원이 넘는 회원제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며 고향을 지키는 20%의 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사업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이 공익사업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발 대상지 내 토지 80% 이상을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선조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토지 강제수용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골프장의 공익사업 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2월까지 유예를 전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은 토지강제수용이 지속될 수 있다. 

골프장 개발 사업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맞대응 하며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지방세수 수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뢰로 작성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8홀 골프장(약 30만평)의 지방세수 수입은 약 6~5억 수준(이마져도 이명박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으로 반으로 줄게 되었음),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도 풀뽑기, 청소 등 일용직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강원도 감자밭에 골프공이 열리기 전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때 쓰인 선전물 후보시절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 약속하였다. 강원도 주민뿐아니라 전국민이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4월 27일 보궐 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된 이후 강원도 지역에 골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도지사직속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 골프장 싸움을 하고 있는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반경순 위원장은 “고향을 지키기 위한 골프장 반대싸움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후보시절에 불.탈법이 확인된 골프장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서 골프장 개발로 숲과 멸종위기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지역주민들의 고향에서 쫒겨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창한 산림과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원도는 국민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글 : 최위환(대화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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