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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골프장 공화국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다. 이는 면적만 약 1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홍천군에만 13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지역의 현장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만리 일대에 몇백미터를 경계로 맞대고 개발 중인 3개의 골프장. 골프장은 숲과 자연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함께 파괴되었다.
우리나라 산림의 허파인 강원도. 그 많고 많은 산들 중 홍천군 구만산 자락에는 400년동안 집성촌을 이루며 친인척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구정면 구만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평화롭던 마을에서 6년 전부터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마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구만리 주민들은 전국의 20여 개의 골프장을 직접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 오염과 농약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 데 피해를 주는 것을 알게된 뒤 지역주민이 똘똘 뭉쳐 골프장 반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업체측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내기 위해 한 가구당 1000만원씩 돈을 몰래 살포하였으나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1994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던 구만리는 골프장 반대 운동으로 인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 다양한 죄목으로 마을 주민 27명의 전과자가 되었다.
6~70대 노인들이 젊은 용역들과 맞선 것이 업무방해!
여느 골프장 건설이 그렇듯이 골프장 업체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2008년 8월 23일 새벽 2시 30분에 기습적으로 장비를 들여와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길을 막고 결사적으로 공사를 막았다. 결국 업체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사람들에 의해 주민들은 끌어내어졋고, 다친 주민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하였다. 그 때 함께 공사를 막았던 최영현 할머니는 골프장을 막기위해 한달동안 구만리 산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했으며, “공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포크레인에 앉아버렸는데 사람들이 119에 실려가고 그럴 때는 너무나 끔찍했다”며 그때를 떠올렸다. 2008년 8월 업체측에서 공사를 강행하자 골프장 공사를 막기위해 굴착기에 앉아있는 최영현 할머니
이 사건으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업체인 (주)원하레저 측은 지하수 조사등 골프장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저지하던 주민 43명을 업무와 교통을 방해했다며 2008년 8월 검찰에 고소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주민 9명을 상대로 공사를 위한 기초조사 업무등 5건의 사업을 방해해 손해를 보았다며 11억 9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결과 “업체에서 주장한 일부건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한 것은 인정되나 그 건으로 인해 직접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하여 주민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주민측 변호를 맡은 황정화 변호사는 “60~70대 노인들이 물리적으로 공사중단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공사중단을 요청에 업체측에서 실제 공사중단을 하지않았기에 손해배상청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체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한 상태이다.
불법적인 산림조사 공무원에게 물뿌린 것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은 95% 이상 산지에 건설되고 있다. 그 면적은 약 1천445만평(47,769,652㎡)으로 여의도 면적 80만평(2,644,628㎡)의 18배,축구장 크기(7,140㎡)와 비교하면 약 6,690개 이상이나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대규모 산림의 훼손 등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은 막대하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 등 개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임목축적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 이후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임목축적 조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산림청은 2009년 산림청 3인, 사업자측 3인, 이의제기자 3인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조사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홍천 구만리의 경우 산림청이 조사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이의제기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의제기자(주민) 측 협의체 위원을 하루만에 위촉을 요구하였고 주민측 연기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시작하였다.
공사를 하는 굴착기의 진입을 막기위해 길에 앉아있는 홍천 구만리 주민들의 모습.
산림청은 2009년 12월 19일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한 후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저지하였다. 산림청은 조사를 저지한 주민 1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고 2011년 8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결과 반경순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반종표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 13명은 합계 1,0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홍천군대책위의 반종표 부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결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현장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부실 작성된 것이 확인 되어 산림청에 재조사를 요청 하였는데도 산림청이 주민측과 사전안내 및 논의없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허위로 작성된 조사를 보고도 골프장 개발을 허가한 산림청 공무원" 이라며 산림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하였다.
이 사건의 주민측 변호를 맡고 잇는 녹색법률센터 황정화 변호사는 "물을 뿌린 행위는 당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로 물을 뿌리지 않은 자(반경순위원장, 반종표부위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며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웃 친척들에게 고소당하는 아픔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을 힘들게 한 것은 업체와의 싸움이 아닌 바로 주민들간의 갈등이었다. 얼마전까지 오순도순 친척으로 살아온 삼촌, 당숙들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골프장반대측인 반종표 이장은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며 이 또한
"업체측에서 찬성측 주민들을 회유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축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경찰에서 바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이에서 업체측에서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는지를 알수가 있다.
농사짓겠다는 농사꾼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져야.
2011년 9월 16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공사재개에 항의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강원도청 정문 찬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7~80대 주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도 돈도 아닌 예전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친척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할 고향뿐 아니라 일상에 지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마음속의 고향이다.
고향을 지키는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할 또한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숲을 지키는 일이다. 주민들은 골프장 업체나 업체측 편만을 드는 공무원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다. 개발과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환경도 주민생존권도 무시되는 시대와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으로 다시 국민을 해치는 시대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맞으면서도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지팡이를 집고 집회를 참가하는 할머니에게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심은 단호박농사가 잘되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농사꾼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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