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200년된 조상묘가 파헤쳐져 사라졌다!

 활동이야기/골프장대응       2011. 10. 13. 20:44  l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강원도는 골프장 공화국⑦] 강원도 홍천군 동막리_골프장건설로 파헤쳐진 조상묘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다. 이는 면적만 약 1천 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홍천군에만 13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지역의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니 파헤쳐 사라진 조상묘

▲ 훼손된 묘지 근처에서 뼈조각을 확인하는 정종민 씨와 지역주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일원에는 약 52만평 면적에 세언레져산업에서 대중골프장 27홀 공사가 추진중이다. 여타의 다른 골프장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살고 있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등 멸종위기동물들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누락되었다. 그러나 홍천 동막리에서는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 2011년 8월, 230년동안 모시던 조상묘가 파헤쳐져 사라진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2011년 9월 초. 진주정씨 34대손 정종민(46,홍천군)씨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소를 찾았다가 봉분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씨는 "골프장 건설업체 측과 올 초부터 이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어떠한 안내와 통보도 없이 갑자기 조상묘를 파헤쳐버리니 추석을 앞둔 후손들의 가슴이 무너진다"며 업체의 일방적인 추진에 분노하였다. 
골프장 건설업체 관계자는 "묘지이장 하청을 준 업체가 진행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청업체인 상조업체는 "서울에 사는 진주정씨 가문의 종친회 소속인 다른 연고자에게 사업공고장과 이장 안내장을 보냈고 당사자로부터 분묘개장과 관련된서류를 받아 이장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이 명시한 연고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 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데 하청을 받은 상조업체측에서 묘지의 사실상 관리자인 정종민씨가 아닌 서울에 사는 종친회에서 먼 친척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묘지를 파헤친 것이다.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장됐다던 정씨 조상의 묘는 현재 이장업체 측이 개장 후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흙을 긁어모아 능선에 뿌려서 다시 이장 할 수조차 없게 되버린 것이다. 지성구 동막리 골프장 대책위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내에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묘지들이 함부로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내어준 지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파헤쳐져 야산에 막 뿌려진 뼛가루들




홍천군에 의하면 동막리골프장 예정지에는 무연고가 186개 중 약 100여개의 묘지가 개장되었다. 현행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간지 공고후 90일이 지나면 유연고 묘지라 할지라도 무연고 묘지로 간주되어 임의 개장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행위가 면책되게 되므로 법적으로 묘지를 개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공사와 같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무연분묘는 파헤쳐져 그냥 근처 야산에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에게조차 잊혀진 묘지를 골프장을 짓기위해 파헤친 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이번 동막리의 경우에도 심지어 훼손된 무연고 묘지 주위로 뼛가루들이 뒹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 건설로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땅속에서 묻혀있던 영혼들까지 쫒겨나가는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골프장 내에 분묘 연고자 신고를 알리는 현수막



현재 동막리 골프장은 업체에서 9월 26일 강원도에 착공계를 접수해놓은 상태이며 10월 26일에 착공예정이다. 조상묘가 파헤쳐지고 무연고 묘지가 개장되어 야산에 아무렇게나 뿌려지는 일과 같은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해도 골프장 건설은 멈춰지지 않는다. 골프자 업체측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나가 묘지를 훼손 한 것이며, 책임마저 하청업체인 상조회사에 전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불탈법이 난무하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 골프장 건설시 환경평가를 강화하여 건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어놓았고, 강원도도 민관협의회를 꾸려 강원도내 골프장 건설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더 엄격한 법적규제가 되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묘지훼손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파헤쳐져 야산에 뿌려진 혼백들을 달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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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대화협력실 최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