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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컵 한 개당 50원에서 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었던 ‘1회용 종이컵보증금제도’를 기억하나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는 패스트푸드 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협약에는 7개 주요 패스트푸드점과 24개 주요 테이크아웃커피전문 체인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곳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었죠. 일정 규모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고, 포장용 1회용 컵에 대해 일정금액을 부과한 후 되가져오면 즉시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협약 시행초기에는 1회용컵 환불률이 높고 고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 용도의 부당성 등에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점 등 환불금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종이컵 보증금제도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5월 환경부 자체 발표조사로도 전년 대비 맥도날드는 33%, 스타벅스는 53% 1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종이컵 보증금 폐지 후 1회용 컵 사용량이 1년 사이 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환경부는 역 주행했던 정책을 다시 개선하여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으로 개인용 머그컵 사용 시 100∼300원씩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쌓아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제도 등을 통한 자발적 협약의 취지는 1회용 컵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전환된 매장은 10%도 되지 않았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에만 의미를 뒀다는 한계가 분명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사실상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재활용 비용부담을 일부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와 방식을 잘 살려가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갔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변화에 다가서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도가 없다고 못할 건 없죠! 환경을 생각하지 못한 나의 행동에 스스로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회의하거나 특정 모임에 참가할 때 텀블러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머그컵에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사무실에서 나만의 컵을 준비하지 않고 종이컵을 쓰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드세요.
Tip. 사무실이나 학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환경부담금을 매겨보는 거에요. 작게는 100원, 200원 벌금을 매겨놓고 한 달치 벌금을 모아 환경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글 : 박효경(춤추는 시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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